고용·노동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출퇴근 시간,인사,복장,당직 등등
헬스 업계에서 정직원 처럼 근무를 했지만
헬스장에서 4대보험 들어주긴 어렵다고 하여 3.3프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9시간 상주하며 정직원 처럼 일을 한건 분명합니다.
일년 계약 후 퇴직금을 제대로 주시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나라에서 프리랜서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받았으면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계속 사업주를 고소하면
부당수급으로 역고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ㅜㅜ
이럴경우는 그냥 퇴직금을 포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