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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65
창백한캥거루26524.03.22

프리랜서 퇴직금, 계약서 관련 질문합니다

한 업장에서 2년 정도 일했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프리랜서, 4대보험/연금 가입 X, 3.3%만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근무로 봤을 때는

주 15시간 이상, 총 12개월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했다가, 업장에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발생을 막으려고

일부러 프리랜서 계약, 주 15시간 미만 으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지켜서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아님,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2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합쳐서 총 54주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 근무시간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업장에서 적어둔 스케줄 표와

제가 적어둔 스케줄 표가 일치하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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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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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 퇴근시간 기록을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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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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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 적어둔 스케줄 표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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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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