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장에서 2년 정도 일했구요, 계약서상으로는주 15시간 미만 근무
프리랜서, 4대보험/연금 가입 X, 3.3%만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근무로 봤을 때는
주 15시간 이상, 총 12개월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했다가, 업장에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발생을 막으려고
일부러 프리랜서 계약, 주 15시간 미만 으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지켜서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아님,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2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합쳐서 총 54주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 근무시간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업장에서 적어둔 스케줄 표와
제가 적어둔 스케줄 표가 일치하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