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며 방을 뺐습니다.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한달에 50이라 소송을 하기는 고민이 되는데 소송의 득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