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요구하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며 방을 뺐습니다.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한달에 50이라 소송을 하기는 고민이 되는데 소송의 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어 일정 수준의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없기에 위처럼 하였다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 할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질문처럼 한 임차인이라도 협의도 쉽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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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이사까지 갔다면 그런 세입자는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그냥 빨리 다른 세입자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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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나 집이 나갈때까지는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셨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내줄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며 방을 뺐습니다.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한달에 50이라 소송을 하기는 고민이 되는데 소송의 득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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