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사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내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데, 해당 주식의
양도일 현재 외화양도가액에 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
또한 실제 입고된 날의 외화취득가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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