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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7.0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환차익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가 아닌걸로 아는데 해외주식 실현손익이 260만원이고 그중 10만원이 환차익이면 과세가 아닌거죠? 그럼 실현손익은 260만원인데 환손실로 인해 실제 이익이 250인경우는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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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계산시 환율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원화기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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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사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내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데, 해당 주식의

    양도일 현재 외화양도가액에 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

    또한 실제 입고된 날의 외화취득가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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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제로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환전한 뒤 실제 해외 주식의 취득 시점까지의 기간과 해외 주식을 처분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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