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양도소득 기준이 연250인걸로 아는데 팔고나서 달러기준 원화가치인가요 아니면 팔고나서 원하로 환전하고 난후 수익인가요? 만약 팔때는 260수익인데 다음날 환전하니 240수익이면 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229, 2010.05.10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및 매수 결제일의 환율입니다.
실제 환전 여부와 환전 시 환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양도세는 결제일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결제금액에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취득가도 결제금액에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의 외화에 대한 기준환율 똔느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매매 완료후 환전하는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날
또는 취득한 날의 외화에 대한 원화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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