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의 외화에 대한 기준환율 똔느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매매 완료후 환전하는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날
또는 취득한 날의 외화에 대한 원화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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