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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2.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양도소득 기준이 연250인걸로 아는데 팔고나서 달러기준 원화가치인가요 아니면 팔고나서 원하로 환전하고 난후 수익인가요? 만약 팔때는 260수익인데 다음날 환전하니 240수익이면 과세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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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229, 2010.05.10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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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및 매수 결제일의 환율입니다.

    실제 환전 여부와 환전 시 환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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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양도세는 결제일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결제금액에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취득가도 결제금액에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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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의 외화에 대한 기준환율 똔느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매매 완료후 환전하는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날

    또는 취득한 날의 외화에 대한 원화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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