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양도를 해야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