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때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며,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