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무고죄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이건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때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며,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때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범법행위로 고소를 하여 판사의 유무죄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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