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라는게 나의 무죄가 어떻게 증명되야 하나요???
무고죄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하는건데 여기서 제가 상대를 무고로 하려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아에 무고함이 나와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야지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지만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무고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 진행 이후에 형사 또는 징계처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고죄 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본인 사건에서 밝혀진 경우가 대개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