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야지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지만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