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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잠자리180
홀쭉한잠자리18023.10.04

무고죄라는게 나의 무죄가 어떻게 증명되야 하나요???

무고죄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하는건데 여기서 제가 상대를 무고로 하려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아에 무고함이 나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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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야지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지만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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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무고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 진행 이후에 형사 또는 징계처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고죄 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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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본인 사건에서 밝혀진 경우가 대개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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