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예, 한달동안 더 일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안그래도 한달동안 일할 생각이었구요.
퇴사 결심하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린 다음 날부터 업무도중 쿠사리를 거듭해서 먹이더라고요.
결국 그 다음 날 스트레스로 과호흡와서 엠뷸런스 부르고 카톡으로 사직서 냈습니다.
그런데 엿먹어보라는 심산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상실신고를 안하셨더라고요
이런경우는 7월 15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7월 15일날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언제부터 공식으로 실직처리되는걸까요?
소견서 혹시 몰라 뽑아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상실신고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독촉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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