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1달 못채워서 소송걸릴수 있나요?
수습기간동안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적으로 더 시켜서 계약한 퇴근시간 넘겨서 퇴근한적이 매번이었어요
할일이 못된다 생각되어서 몇주전에 한달뒤 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한달은 다 하고 가려고요
근데 그 뒤로도 사장이 햇던말을 안햇다고 우기고 계속 괴롭혀서 한달 다 못채우고 그냥 그만두겠다고했더니
그럼 임금 못준다고 하고 내일부터 안오면 소송 걸겠다고합니다
이게 소송 걸수 있는 일인가요?
소송걸려도 타격이 많이 클까요?
손해배상을 많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만으로 모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사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그보다 일찍 그만두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기를 합의하여 정했다면,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질문자님이 약정한 기일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사람을 찾기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만큼의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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