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기를 합의하여 정했다면,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질문자님이 약정한 기일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사람을 찾기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만큼의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