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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퓨마133
배부른퓨마13322.06.20

퇴사통보기간 1달 못채워서 소송걸릴수 있나요?

수습기간동안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적으로 더 시켜서 계약한 퇴근시간 넘겨서 퇴근한적이 매번이었어요
할일이 못된다 생각되어서 몇주전에 한달뒤 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한달은 다 하고 가려고요
근데 그 뒤로도 사장이 햇던말을 안햇다고 우기고 계속 괴롭혀서 한달 다 못채우고 그냥 그만두겠다고했더니

그럼 임금 못준다고 하고 내일부터 안오면 소송 걸겠다고합니다

이게 소송 걸수 있는 일인가요?

소송걸려도 타격이 많이 클까요?

손해배상을 많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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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만으로 모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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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사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그보다 일찍 그만두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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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기를 합의하여 정했다면,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질문자님이 약정한 기일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사람을 찾기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만큼의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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