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4시간씩 근무이면 연차발생은?
정규직으로 8시간씩 근무하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가 진행이 되어 1년이 되면 연차발생은 15일이 유지되는지?아니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1/2로 감축되는 경우 연차휴가 또한 시간단위로 1/2로 감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 8시간 근로에서 4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4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갯수는 동일하지만 하루치 연차시간은
20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