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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솔개225
반가운솔개22521.11.16

청약관련 2순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결혼하도 살게될 지역에 청약을 넣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2순위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점.

특별공급 에 무주택자 생애첫내집 경우도 신혼부부만 되나요???

2순위 경우 1순위 마감시 기회 자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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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번 개편된 청약제도에 의하면 민영주택일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 세대주도 생애최초 특별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 일 경우에는 혼인 중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1순위 마감시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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