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경우는 자가를 구매하는게 아닌 임대차로써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실제 신청을 위한 필요조건일뿐 일반 분양시처럼 당첨되었다고 해서 기존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른 청약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특공이나 일반분양등에 청약하여 당첨되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와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통장해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추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됩니다. 즉, 행복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어 추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