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은 지금도 얼마 던지 발생 합니다. 불심 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