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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6

옛날 조선시대에는 살인죄를 어떻게 다루엇나여??

안녕하세요

요즘 칼부림이나 살인등이 많이 일어나 참 뒤숭숭 한데요

옛날 조선 시대에도 살인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떤 형벌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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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법을 통해 죄를 다루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명에 관한 죄는 대명률에 모살, 고살, 희살, 오살, 과실살, 위핍치사 등 7살이 규정되어 있다. 모살은 사전에 세운 살해 계획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고, 고살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다. 모살과 고살의 형벌은 몸통이 분리되는 참수형으로 같다. 투구살은 다투면서 싸우다고 치고 때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로 형벌은 교형인 사형이다. 희살은 처음에는 희롱만 해대었으나 나중에 싸움으로 번져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고 오살은 서로다투면서 때리다가 곁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모살이나 고살하려다 옆의 사람을 잘못 살해한 경우이다. 투구살의 형벌은 교형인 사형이고, 희살과 오살의 형벌은 투구살의 예에 의하므로 교형인 사형이나, 오살 중 모살 또는 고살 중 오살한 경우는 참수형인 사형이다. 과실살은 투구살은 준용으로 인하여 장100 및 유배형이다. 일반적 과실살 이외 특수한 과실범도 있다. 위핍치사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이 자살하게 하는 죄로 원인이 절도나 강간인 경우 참수형이다. 조선시대의 인명에 관한 죄와 형벌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엄형주의라 할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01799"

    위의 내용을 보면 과실살을 제외하고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전부 사형을 통해 집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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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법령집인 대명률에 따르면 다투다 때려 살인하면 교수형, 고의로 살인하면 목을 베는 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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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경국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인죄를 다루는 방식은 현대 법체계와는 상당히 다르며, 사법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 잔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온갖 형벌과 처벌: 조선시대에는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집단까지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벌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가족들이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가해자의 가족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 미리 방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처형: 살인이 증명되면 가해자는 보통 즉결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살인죄는 크게 살인과 무고살인(타살)으로 나뉘었는데, 무고살인은 무죄인 사람을 살해한 경우로 처벌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현장판결과 집행: 조선시대에는 재판 절차가 현대와는 다르게 간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며, 범인이 즉시 형벌을 받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처형이 이루어지는 점이 현대 사법절차와 크게 다릅니다.


    무고살인과 방어사유: 무고살인(타살)의 경우 살인자가 어떤 이유로 살인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행동이 살인자를 자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경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요소와 형사재판: 조선시대는 정치적인 요인과 형사재판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특히 옥중처형이라 불리는 처형은 정치적 배경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극도로 잔혹하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법체계에서는 인권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범죄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여 교정하고 재사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더욱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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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특별한 상황 등이 있다면 이를 참작해 주긴 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교수형이 그나마 온전한 사형의 방법이었으며, 참수형이나 거열형 등은 죄가 엄중할 때 내리는 형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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