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때 카드매입공제세액 0.5% 밖에 혜택이 없어서
사실 큰 절감 효과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 카드/현영 공제가 더 크네요 )
문의
1. 업종 특성상 1년 매입에 들어가는건 단순 소모품 정도 300만원 는거 정도 나오같은데 혜택도 적어서
사업용도 결제한 광고비 등 넣기 좀 애매한것들은 매입 처리 안해도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죠?
제가 카드공제 0.5% 혜택만 못받는거죠?
2. 그럼 종합소득세때 간이과세자도 광고비 결제건도 경비처리도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 있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만 소액 못받을 뿐입니다.
2. 네 모두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