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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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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때 카드매입공제세액 0.5% 밖에 혜택이 없어서

사실 큰 절감 효과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 카드/현영 공제가 더 크네요 )

문의

1. 업종 특성상 1년 매입에 들어가는건 단순 소모품 정도 300만원 는거 정도 나오같은데 혜택도 적어서

사업용도 결제한 광고비 등 넣기 좀 애매한것들은 매입 처리 안해도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죠?

제가 카드공제 0.5% 혜택만 못받는거죠?

2. 그럼 종합소득세때 간이과세자도 광고비 결제건도 경비처리도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 있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만 소액 못받을 뿐입니다.

    2. 네 모두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