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함부로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서 파손된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그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