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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박벌53
세심한호박벌5322.01.20

상가건물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려고 하는 사업장은 상가주택으로

1층은 상가 2~3층은 원룸입니다.

매출은 4000을 넘지않아 간이과세자구요.

1주택자입니다.

상가와 주택은 업종코드도 다르고 주택은 면세로 알고있는데요

신고를 2번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가는 제외하고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실테니) 주택만 신고하나요?

그리고 건물이 어머니와 공동명의인데, 어머니와 저는 세대주는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가 이신데 (아버지 명의) 이경우 어머니는 2주택자인가요? 이 건물은 1주택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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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가임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공동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있으시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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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수입과 주택임대수입이 모두 있는 경우 상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명세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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