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얼마 받는건가요?
베이커리 카페에서 5월 한달동안 일했습니다.
면접당시
-월8회 휴무(평일에 8번 쉬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휴게1시간)
-월급 225만원에 식대 10만원
-4대 보험 드는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으로 얘기가 되서 일을 시작했구요.
근데 일끝나기 하루 전날 근로계약서랑 사직서를 같이 썼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이 2,192,630
법정수당 157,370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상에 법정수당은 국/공휴일 근로수당 ((15시간/월)년 15일 반영)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1. 기본급 책정이 저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2. 연장근로 11시간& 법정휴일+법정공휴일 총3일 급여 에 포함해서 지급 받기로 했는데
그럼 월급이 얼마가 입금 되어야 되는건가요?
(5월달에 근로하는날에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3일동안 일했어요. 4시넘어서 연장근무 시간이 한달동안 총11시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별도 휴일, 연장 수당 안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니 한번 항의해보시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2.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55만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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