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얼마 받는건가요?
베이커리 카페에서 5월 한달동안 일했습니다.
면접당시
-월8회 휴무(평일에 8번 쉬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휴게1시간)
-월급 225만원에 식대 10만원
-4대 보험 드는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으로 얘기가 되서 일을 시작했구요.
근데 일끝나기 하루 전날 근로계약서랑 사직서를 같이 썼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이 2,192,630
법정수당 157,370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상에 법정수당은 국/공휴일 근로수당 ((15시간/월)년 15일 반영)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1. 기본급 책정이 저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2. 연장근로 11시간& 법정휴일+법정공휴일 총3일 급여 에 포함해서 지급 받기로 했는데
그럼 월급이 얼마가 입금 되어야 되는건가요?
(5월달에 근로하는날에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3일동안 일했어요. 4시넘어서 연장근무 시간이 한달동안 총11시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