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카페알바 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 하셔서 쉬는시간 없이 테이블 닦고 설겆이하고 음료만들고 커피내리고 손님응대하고 바닥청소 선반청소 분리수거 등 모든 일을 다 하면서 5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 후 다음 날 부터 정식 근무하라 하셨고 다음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