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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박새279
고요한박새27922.06.15

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카페알바 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 하셔서 쉬는시간 없이 테이블 닦고 설겆이하고 음료만들고 커피내리고 손님응대하고 바닥청소 선반청소 분리수거 등 모든 일을 다 하면서 5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 후 다음 날 부터 정식 근무하라 하셨고 다음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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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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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보아 그날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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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 교육을 위해서 5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 다음 날로 작성했다고 해서 그 전날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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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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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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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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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한 부분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수습기간부분의 임금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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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수습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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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일자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근로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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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한 부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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