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인 분들에게 별도의 신청번호가 발송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못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닐 걸로 보이고, 만약 아파트가 있으시고 그 재산가액이 2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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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296036&mi=10717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475#polic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