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견한자라155
대견한자라15520.07.20

소송비용 확정판결문 수령 후 후속조치는?

민사 소송 후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송비용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했다고하는데 주소도 모르고 폐업을 고민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부동산이 없다면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중 아는 내역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거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비용 확정신청 후 확정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의미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채권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법인 재산이 없다면)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또한 통상의 민사소송 판결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 단계에서 압류는 어렵고 향후 재산형성 여부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