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민사를 진행했고, 대여금과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취하를 하려하니 확정된 사건은 문서제출이 되지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추가로 소송 비용 관련하여도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가 어렵고 그대로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거나 확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라면 별도의 취하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를 하면 소취하를 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전액 변제를 받았다는 점 설명하고, 화해권고결정 내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