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도에 아르바이트 했던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고 있는데,
23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급여를 받았던 내역들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은 모두 4대보험은 따로 넣지않고, 3.3%만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홈택스 안내문구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Q1) 이런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잡히기때문에 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걸까요?
Q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내역들이 아르바이트를해서 받은 소득이라는걸 따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3) 아르바이트 급여가 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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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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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소득처리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세금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