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남은 1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위한 신규주택으로서, 개정된 보유기간 제외 사유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신규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시고, 조정지역 내에 신규주택이 있으시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채우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다소 복잡하고 사안 별로 세법을 정확히 적용해야하는 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에게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