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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크낙새55
집요한크낙새5521.09.01

일시적2가구 비과세혜택 궁금합니다?

올해1월 일시적2가구 였는데

1번주택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종주택인 2번주택도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주택이 된 후 몇년이 되야 하나요

현재2번주택 2년거주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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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 최종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최종 1주택 이후부터 2년 이상 새롭게 보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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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남은 1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위한 신규주택으로서, 개정된 보유기간 제외 사유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은 신규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시고, 조정지역 내에 신규주택이 있으시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채우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다소 복잡하고 사안 별로 세법을 정확히 적용해야하는 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에게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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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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