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자동차 보험 처리?
회사차로 업무 중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산재처리로 중복이 불가하고 둘 중 하나만 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것도 있나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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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장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법 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 범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시고 위자료 등 산재 초과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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