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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일한시추
자동차로 출근하는 직원인데, 산재처리가 되는지?
산재처리 안할 경우 회사내부에서 공상처리할 때 치료비 지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비정도 적용이면, 자동차 보험료 제외 / 치료비용만 지급 맞나요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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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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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한다면, 보장 범위 등은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유급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