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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학85
푸른홍학8522.10.28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있는데 돌아가신지 30년이 됐습니다

큰아버지 반대로 땅을 못 받고 계십니다 큰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매년 아버지는 땅에 관한 세금 을 내고 계십니다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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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에 법적상속됩니다. 즉 이미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렇기에 세금도 아버지에게 나오는듯 합니다. 한번 등기부를 통해 현 소유자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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