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소 알면 자가 전세 확인. 비공개법
집 주소를 알면
자가인지 전세인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해당 집 부채상황까지 알수 있다고...
아무나 다 가능한건가요?
우리집은 이사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정보 열람 공개 막아두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이를 발급가능하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로 등기부발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공시된 자료 즉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정보로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권리관계(채무, 담보 제공 여부 등 권리 제한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정보가 세세하게 모두 조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면 부동산 소유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를 알 수 있으므로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자가라면 근저당, 가압류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대략적인 부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권자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시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열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