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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1.11.18

집주소 알면 자가 전세 확인. 비공개법

집 주소를 알면

자가인지 전세인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해당 집 부채상황까지 알수 있다고...

아무나 다 가능한건가요?

우리집은 이사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정보 열람 공개 막아두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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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이를 발급가능하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로 등기부발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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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공시된 자료 즉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정보로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권리관계(채무, 담보 제공 여부 등 권리 제한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정보가 세세하게 모두 조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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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면 부동산 소유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를 알 수 있으므로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자가라면 근저당, 가압류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대략적인 부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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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권자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시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열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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