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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딱따구리56
성실한딱따구리5621.02.08

이번 설에 5인이상 모이면 신고를 당해서 걸리는건가요?

아무리 코로나여도 설에는 부모님을 뵈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가지말라고 벌금 10만원은 물린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맘대로 못뵈러 가고 지금 코로나가 심하다고는 생각하긴 하지만 5인이상 모이면 신고를 당하는건가요?? 만약 5인이상 걸리면 벌금 말고는 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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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금지 명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켜질까…“실효성 없다” 지적 난무 < 사회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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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이 집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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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겨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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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5인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어 있고

    설명절에 가족간에 모임 역시 아쉽지만 거주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5인의 사적 모임이 될 수 있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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