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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표범200
조신한바다표범20021.02.02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5인가구는?

저희는 다자녀가구라 5인가구입니다.(자녀가 어림)

그럼 설 연휴기간 한명이라도 아니, 부모님댁에도

가면 벌금인건가요? 자녀들을 집에 두기에는 어리고 그렇다고 혼자가서 설 차례상 차리기가ㅠ 그렇다고 와이프만 보내기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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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너무 불편하시죠? ㅜ

    질문자님의 가족 구성원은 상관 없습니다.

    등본상의 5인이상은 상관없기때문이죠.

    부모님댁의 가족구성원이 부모님 두분만 계시면 2명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댁 가족구성원이 3명이면,

    혼자 가야 됩니다ㅜㅜ

    4명이라면 못가시구요..

    모쪼록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래요^^


  • 부모님댁에 가셨을때 그장소에 5인이상이면 벌금인것으로 알고있어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기준이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족간 동일한경우 5인이상 모여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한분이라도계셔서 5인이상되면 5인이상집합금지를 어기게 되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규정으로는 업무나 학업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합쳐지는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주말부부같은경우와 부모님, 영유아, 장애인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됩니다


  • 동창회(친구모임 포함), 동호회, 지인 모임,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돌봄인력 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도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된다

    [출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및 Q&A|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결과적으로 아이들도 위험하니 1명으로 산정되고, 이미 함께 거주하던 자가 5인이 아닌 이상

    금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같은 경우는 각자 산소에 갈 계획입니다

    ----------------------------------------------------------------------------------------

    - 감염병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관리)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저도 시골에 큰아버지가 75세 이신데 만에 하나 저로 인해서 큰아버지나 사돈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 정말 끔찍하죠

    고령자들 그리고 혈압당뇨등 기저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하니


  • 아마도 벌금이라던가 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그렇게 걱정 되시면 그냥 혼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는 것에 더 조심해야 하지만 부모님하고는 직계 가족이니까 님만 가셔서 차례상 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남의 집 차례상을 도우라고 혼자 보내는 건 도리에 맞지 않고, 가족 다같이 가자니 위험할 것 같으니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있으라고 하시고 혼자 갔다 오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주소지가 같은 가족인경우 상관없으나 다를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므로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본가 몇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으나 본가식구 포함 방문한 친인척 포함하여 5명이상이라면 위반사항으로 10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번 설날은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라도 방문을 자제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단속이라는게 정확히 가정마다 일일이 관여할수도 없고 강제성이 낮아 누가 대놓고 이집에 5명이상 모였다고 신고하거나 단체로 어디 놀러가지않는이상..사실상 가려내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