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 회사의 프리랜서 업무를 한 경우에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에서 오래 근무해서 한국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이런거 전혀 해당 사항 없고, 그 기간에 프리랜서 활동을 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한 회사의 세무사가 해외에 오래 나가있어서 3.3% 소득세도 적용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