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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퓨마24
스마트한퓨마2423.10.11

외국에서 국내 기업의 프리랜서로 고용되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년도 11월부터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된 청년입니다.

아내를 따라 해외에서 약 2-3년을 체류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 국내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로 (Contractor)로 고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달러로 입금되고 국내 은행의 달러 수용 가능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확인해보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는 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ontractor는 4대보험이나 기타 Benefit 없이 단순 프리랜서로 계약서만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 노동부에 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상황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만약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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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023년도에는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셨으므로 23년도 발생한 국내+해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소득은 단순히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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