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도 11월부터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된 청년입니다.
아내를 따라 해외에서 약 2-3년을 체류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 국내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로 (Contractor)로 고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달러로 입금되고 국내 은행의 달러 수용 가능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확인해보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는 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ontractor는 4대보험이나 기타 Benefit 없이 단순 프리랜서로 계약서만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 노동부에 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상황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만약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