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소속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제공자(시설등 도구없이 본인의 노무로만 소득을 얻는자)는 사업자등록을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들면 프로그래머가 그러하죠..
솔직히 말씀그리면 통장 열어보지 않는이상 국세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정말 큰 액수라면 모를까.. 아니면 벌어들인 수입으로 건물을 사셨다던가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있는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 하시면 돼고 4대보험 고지서가 자택으로 올 겁니다. 꽤 많을 거에요.특히나 사업자로써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