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2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했다면 그 방법이 꼭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전화통화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적법하게 해지되므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전세금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미리 집주인에게 예고를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