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1년 미만 퇴직금 준다고 했다가 취소
2024년 4월 29일 입사~11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병원이 12월에 폐업 예정이라 전직원 모두 권고사직으로 사직원을 썼고
돈이 생길때까지 월급이 밀릴것같은데 1년 미만된 직원들도 지금까지 넣어둔 DC형 퇴직금을 모두 주겠으니 월급 밀린거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은 자제 바란다고 하셔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4월~11월치 약 140만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 인수자가 나타나서 병원 폐업이 취소되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시네요
실업급여는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미만인 분들은 병원으로 입금되면 재입금해 드립니다 (미입금분 24년 08월 09월 10월 11월까지 정산함)'
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와 사직원,퇴직급여 지급신청서는 다 스캔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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