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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12월 31일로 퇴사처리하고 1월2일 바로 재입사 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요하지 않았는데 경비 처리를 위해서요
이를 불응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건 분명해서 퇴직서에 사인만 하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해서 했는데 그럼 추후 제가 진짜 퇴직 시 남은 개월 수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퇴직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출퇴근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또 근로계약서에 만근 조건으로 퇴직금을 임의로 200프로 지급한다고 작성했는데 지금와서 하는 말이 그정도로 일하지 않았으니 150프로만 주겠다고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월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만근 조건으로 퇴직금 200프로 지급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은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재취득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로 산출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정작 나중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근속년소는 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근조건으로 퇴직금 200%를 임의로 지급한다는말은 계약사항으로 유효하기때문에 이제 와서 회사가 150%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