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망인의 채무 등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 이외의 보험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진단금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되어 망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나, 그 이외의 경우(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망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채무와 상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