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이후 보험금 수령시 구상권이 다시 생기나요?
2019년 남편이 사고사하여 저는 상속 포기를 하고 두 아이가 한정 상속을 받았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경매처분하고 빚을 정리하였는데 뒤늦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남은 빚을 다시 갚아야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망인의 채무 등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 이외의 보험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진단금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되어 망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나, 그 이외의 경우(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망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채무와 상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금의 성격을 보아야 하겠으나 사망 보험금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이를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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