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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엄마 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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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이후 보험금 수령시 구상권이 다시 생기나요?

2019년 남편이 사고사하여 저는 상속 포기를 하고 두 아이가 한정 상속을 받았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경매처분하고 빚을 정리하였는데 뒤늦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남은 빚을 다시 갚아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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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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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망인의 채무 등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 이외의 보험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진단금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되어 망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나, 그 이외의 경우(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망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채무와 상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