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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03.14

상속 포기가 좋을까요? 한정승인이 좋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남편앞으로 채무를 조회했더니

롯데캐피탈 -3천만

매리츠화재보험 - 5천만 기술보증기금 - 1억

자산관리 - 9백만

롯데카드 - 5백만

자동차 보험채무

약 2억의 빚이 있다고 조회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촌까지 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 만 하면 된다는데요

수수료가 얼마나 들까요?

자녀는 큰딸 27세 정신병장애 3급 정신병원에 입원해있고

둘째딸은 회사원으로 월 240만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암것도 없고요

현재 보증금700만 월세없는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법율사무소에 물어보니 장애인은 정신병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임하지않고 하면 안되나요?

큰아빠가 절대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촌들중에 깡패가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면 쫓아와서 행패를 부릴것이라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누를 끼쳐서는 안되니까 한정승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수료와 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꼭해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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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인 상속받거나(=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데,

    1)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다시 사망한

    남편의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다시 남편의 형제자매의 자녀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함으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2) 한정승인을 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고려하여 상속인 중에서 1명이 한정승인

    하게 될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장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장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채무승계를 받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적은 경우 채무는 그대로

    소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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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한정승인을 받아보시기 바라며,변호사나 법무사 쪽에 연락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빚이 많은 상태라면 상속포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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