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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19.06.24

3개월 알바하고 스스로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3시간씩 알바를 쓰고 있는데 얼마전 스스로 그만둔 알바가 그만 두고나서 주휴 수당을 못받았다고 주휴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참불편하네요 이친구가 근무할때 일도 잘하고 해서 처음 일 시작할때 고지했던 시급 8,350 원 보다 더많은 시급 9,000 원 씩을 지급 해 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처음에 알바 채용공고를 내니까 아빠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3인데 부모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같이 왔기때문에 동의한걸로 생각했습니다 그후로 알바 아빠도 알바가 근무하는 시간에 와서 당구도 치고 가기도 했구요 착한 친구 였는데 그만두고 나서 옆에서 친구들이 꼬드겨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알바비도 많이 주었는데 주휴수당을 또 주어야하나요? 약간 괘씸하기도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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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시급 8350원 이상을 주셨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미작성, 미교부를 하였다면 이도 큰 걸림돌입니다. 신고들어간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근로자 복리후생을 아무리 잘 해주셨다고 하셔도, 노동법을 위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먼저 준수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추가로 챙겨주실 것을 권합니다. 당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고(합의), 새로 뽑는 근로자부터는 노무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