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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콩중이196
위용있는콩중이19622.12.15

알바 퇴직금 관련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30개월정도 근무하고 이번달에 그만둘려고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문제가 되는게 처음일을 시작할때 친한친구가 거기서 알바를하고있어서 친구가 일주일중 7일을 다일하면 상황이안되어 3일정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을 제가 21개월정도를 그친구가 가게에서 제 월급까지 받고 저한태 주는형식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사실상 가게 명의로 들어온거는 9개월정도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질문남김니다.

질문1. 제가 월급을 남에 명의로 받앗는데 계좌내역과 모든건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없을까요?

질문2. 제가 지금 가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형에게 이상황을 말했는데 사장님께말해 미리 대처를하고있는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작성하지않았는데 제가이렇게 말하는걸듣고 최근에 근로계약서까지만들었던데 거기서 안준다는 스탠스로 나와버리면 노동청에 신고는하겠지만 독하게 안줄려고할경우 소송을꼭해야하나요?

질문3. 제가 처음부터 같이일했던친구한명은 저랑같이 퇴사하고 친구두명정도는 제가일했을때 같이하다가 그만둔친구들이있는데 증인으로 확실히 도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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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3.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임금체불진정절차가 끝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