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샤워는 업무수행 전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적 부수행위입니다.따라서 치료비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업무수행과 연관성 있는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재해보상은 사업주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