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끝나고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중에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밟아 응급실에서 꿰메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줄수 없다며,
회사측에서는, 샤워장에서 화장품을 깨뜨리고 이것을 전부 수거하지 않은 동료 A씨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A씨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없고, 유리조각을 바닥에 남겨둔 직장 동료 A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준비 등 퇴직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있고
사내 샤워장으로 다친 사항은 사업주의 안전시설관리 위반의무로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별도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