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종료후 사내 샤워장에서 다쳤는데 치료비는 개인부담 하라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중에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밟아 응급실에서 꿰메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줄수 없다며,
회사측에서는, 샤워장에서 화장품을 깨뜨리고 이것을 전부 수거하지 않은 동료 A씨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A씨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없고, 유리조각을 바닥에 남겨둔 직장 동료 A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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