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타지역에서 혼자 세대분리 후 1인가구로 3년정도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할때.. 재산합계? 이런게 부모님 재산까지 더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살고 계신 곳이 부모님 주택이라면 부모님까지 가구원으로 보는것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것으로서 가구당 재산을 합산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 완전히 단독가구를 이루셨다면 부모님재산은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계신다면 그 단독세대의 재산과 소득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지만 만약 주소가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고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세대의 총 재산과 소득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