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니 을구에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된 부분에서 하나는 해지고 하나는 일부포기로 되어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일부포기는 공동담보인 경우 이렇게 표시 된다고 파던데 목적에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로 되어있고 원인에 일부포기라 되어있고 그위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공동담보 분할로 인한 부기 어쩌고 써있고 줄그어져 있으면 제대로 말소 된것으로 보아 거래상 문제가 전혀 없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주등기로써 근저당 말소 등기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근저당에 빨간색으로 그어져 말소표시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근저당에 빨간색으로 말소처리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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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말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쓰시면 됩니다
계약은 협의가 우선이니 계약을 하실때는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특약에넣고 잔금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