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미만에 대해 질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읽었는데 제 경우 1개월내에 10일미만 근무일수
에 해당되나요?
일요일만 4월9일 / 4월 16일 /4윌23일
이렇게 3번 일요일만 8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일요일은 수당 1.5배로 계산해서 3번 8×1.5×3=36
36시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