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
첫번째회사 9년
두번째회사 1년
세번째 회사 1달 (계약 종료)
위 케이스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기간이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전전 직장과(=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도 합산하는건가요?
10년 이상은 수급 가능기간이 240일까지고 1년인 경우 수급기간이 짧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은 수급 가능기간이 240일까지고 1년인 경우 수급기간이 짧아 여쭤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10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240일 지급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첫번째 사업장 및 두번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고 10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 수급기간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수급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이나 전전 직장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