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작 적용
됨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마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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