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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두루미241
강렬한두루미24124.02.22

남편이월급보다카드나이력이없어서세금500

남편이연말정산에 본인월급보다쓴내역이없어 세금500이날라왓는데 저번년도동안아내카드로주고생활해서 남편카드는별쓰질않앗어요 아내카드로쓴내역첨부해서 감면받을수없을까요 문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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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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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작 적용

    됨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마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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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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