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일을하는중인데요
월요일부터일요일중에 매주월요일날쉽니다.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5시부터새벽1시까지8시간근무하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오후1시부터새벽1시까지12시간근무합니다.
그런데만약에 쉬는날을제외한나머지6일중하루라도빠지면 주휴수당이빠지는데 빠지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그 외에는 빠져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 중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충족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봐야 하고, 일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일을하는중인데요
월요일부터일요일중에 매주월요일날쉽니다.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5시부터새벽1시까지8시간근무하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오후1시부터새벽1시까지12시간근무합니다.
그런데만약에 쉬는날을제외한나머지6일중하루라도빠지면 주휴수당이빠지는데 빠지는게맞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무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화~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며, 일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토까지 근무를 한 경우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전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