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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일을하는중인데요

월요일부터일요일중에 매주월요일날쉽니다.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5시부터새벽1시까지8시간근무하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오후1시부터새벽1시까지12시간근무합니다.

그런데만약에 쉬는날을제외한나머지6일중하루라도빠지면 주휴수당이빠지는데 빠지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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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그 외에는 빠져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 중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충족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봐야 하고, 일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일을하는중인데요

      월요일부터일요일중에 매주월요일날쉽니다.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5시부터새벽1시까지8시간근무하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오후1시부터새벽1시까지12시간근무합니다.

      그런데만약에 쉬는날을제외한나머지6일중하루라도빠지면 주휴수당이빠지는데 빠지는게맞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무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화~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며, 일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토까지 근무를 한 경우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전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