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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시급 12000원
1월 3,4,5,6일 (화,수,목,금) 8시간
1월 7일 (토요일) 5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5번 토요일만 5시간 이구요
한달 일할 예정이고
월급으로 받을 건데 저렇게 시간 다르게 일하면
주휴수당은 평일에 일하는 8시간 (96,000) 일주일에 한번씩 받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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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 근로시간은 37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88,800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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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37시간이므로 7.4시간(=8/40*37) 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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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바,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8,800원(37/40x8x12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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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37÷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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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7시간 분에 대해서는 7.4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더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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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화~토)을 개근한 때는 "37/5*12,000원= 88,8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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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2,000원*37/5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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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37시간이므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7/5*시급입니다. 1주일에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888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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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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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2,000원X (37H X 4주 ÷ 20일)= 88,800원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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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주휴수당은 86,400원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1주일 동안 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x 4일 + 5시간 => 37시간 / 5 = 7.2시간 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시급이 12,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토요일만 근로시간이 다른것을 보았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계산이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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