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1월 3,4,5,6일 (화,수,목,금) 8시간1월 7일 (토요일) 5시간이렇게 일주일에 5번 토요일만 5시간 이구요한달 일할 예정이고월급으로 받을 건데 저렇게 시간 다르게 일하면주휴수당은 평일에 일하는 8시간 (96,000) 일주일에 한번씩 받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 근로시간은 37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88,800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37시간이므로 7.4시간(=8/40*37) 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바,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8,800원(37/40x8x12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37÷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7시간 분에 대해서는 7.4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더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화~토)을 개근한 때는 "37/5*12,000원= 88,8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2,000원*37/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37시간이므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7/5*시급입니다. 1주일에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888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2,000원X (37H X 4주 ÷ 20일)= 88,800원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주휴수당은 86,400원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1주일 동안 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x 4일 + 5시간 => 37시간 / 5 = 7.2시간 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시급이 12,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토요일만 근로시간이 다른것을 보았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계산이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